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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3 2015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20 경 경북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빌려 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44 세) 이 횡설수설하며 변제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옆구리와 배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에 대해,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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