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19가단56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2.부터 2018. 8. 2.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11. 23. 피고의 부탁을 받고 그 오빠인 C의 벌금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구상금 합계 1억 1,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