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0. 6. 23.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 B, C 및 소외 F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은 2012. 7. 9. E에게 103,554,760원(= 100,000,000원 3,554,760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원고는 원고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① 2012. 7. 16. 667,129원, ② 2012. 7. 16. 772,867원, ③ 2012. 7. 16. 20,000,000원, ④ 2012. 7. 19. 8,000,000원, ⑤ 2012. 8. 6. 10,000,000원, ⑥ 2012. 8. 7. 8,400,000원, ⑦ 2012. 8. 8. 33,000,000원 합계 80,839,996원을 출금하여 F과 관련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9. 원고의 친구 G으로 하여금 F이 지정하는 E의 예금계좌로 103,554,76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2. 7. 16.부터 2012. 8. 8까지 F에게 직접 80,839,996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며, F은 위 합계 금 184,394,756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의 명의로 직접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볼 것이나,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