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합석하게 된 후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