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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4204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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