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4204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