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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1331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A의 이 사건 각 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생성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은 2009. 3. 11.경 주식회사 대성 소유인 C 차량(차대번호: D)을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E을 통하여 같은 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F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은 뒤, 다시 E을 통하여 위 단 한 대의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이용하여 G 차량을 포함한 총 104대의 차대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생성하였다.

(2) A은 2009. 3. 10.경 유한회사 강산물류 소유인 H 차량(차대번호 : I)을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단 한 대의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이용하여 J 차량을 포함한 총 72대의 차대번호 및 자동차번호 등이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생성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양수 등 (1) K 차량의 양수경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9. 8.경에 주식회사 천하물류로부터 K 화물자동차(주식회사 천하물류가 2009. 5.경에 주식회사 B로부터 위 J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사용본거지 타 시도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마친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아 2009. 8. 7.경 위 차량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

(2) L 차량의 양수경위 등 원고는 2009. 10.경 주식회사 정용으로부터 M 화물자동차(주식회사 정용이 2009. 9.경에 주식회사 B로부터 위 G 차량을 양수하여 사용본거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마친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아 2009. 10. 20.경 사용본거지 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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