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