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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앞에 세워둔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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