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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에 이를 정도로 음주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고, 현재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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