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2013. 8. 27.자 범행(원심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574호)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3. 11. 22.자, 2013. 12. 20.자 각 범행(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7호)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3. 10. 3. 경찰에서 위 2013. 8. 27.자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 불과 50여일 만에 재차 범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4행의 “1. I, J, K의 각 진술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