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0:05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봉로 187-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채혈결과(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