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06. 29. 선고 2006누4707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이유
1.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위에서 둘째 줄"...증거가 없다." 다음에 "오히려,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2. 11. 20.부터 2004. 3. 23. 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1,108,038,000원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을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