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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436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 12행의 “원고가 입은 인격적 법익 침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원고가 입은 인격적 법익 침해에 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 19행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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