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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0.12 2007나21568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부분을 고쳐 쓰는 한편,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10-1(예금거래내역명세), 12(의결서)의 각 기재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17(제출명령회신), 19-1(인증서), 19-2(인증서)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1994년경”을 “1996. 4.경”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I은행 J지점”을 “I은행 제천지점”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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