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 피고인 A는 2014. 1. 14. 04:4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가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던 G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F를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선배 피해자 H(51세)이 이를 말리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5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삼척시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K(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되면서 시비가 되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탬버린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08:08경 삼척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46세)이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 B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어디 더 때려 봐, 신고할 테니”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며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어 “이 새끼 너 또 한번 더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08:08경 삼척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일행인 O,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46세)은 위 A와 서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일행들의 대화에 자꾸만 끼어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맥주 2병을 시켜드렸으니 그냥 마시세요, 우리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대화에 참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