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2013. 9. 30.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부두 3 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J의 사업경영담당 자로 상시 근로자 368명을 사용하여 경비 보안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5. 10.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2,591,77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A 의 퇴직자 체불 내역’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0,029,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L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교육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계 2,198,904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A 의 재직 자 체불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08명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총 합계 478,181,162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부두 3 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J의 사업경영담당 자로 상시 근로자 368명을 사용하여 경비 보안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4.부터 2014.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