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0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서관 옆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