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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8 2014나1360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7.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표 1] 담보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별지목록 제1, 7, 13, 14, 19, 20, 25, 26, 31, 32, 37, 38, 43, 44, 49, 50, 55, 56, 61, 62, 67, 68, 71, 72, 75, 78항 기재 각 부동산 2011. 7. 29. 제83182호 2011. 7. 29. 설정계약 1,560,000,000 원고 양천신용협동조합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및 천안시 서북구 F 외 8필지 2011. 7. 29. 제83181호 3,250,000,000 원고 신목신용협동조합

나. 원고들은 2012년 2월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5. G, H(병합)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2. 16.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건물 중 54/80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신목신용협동조합 명의의, 26/80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양천신용협동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할 정당할 권리가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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