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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학원 강사로 2017. 2. 28. 자 학원을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D(53 세) 는 같은 학원 운영자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1. 12:53 경 인천 연수구 E 6 층에 위치한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학원에 이르러, 학원에서 보관 중인 강의 일지를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전자 키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학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 13: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강의 일지 1권(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한 후 학원이 만들어 제공한 문서양식에 강의 시간, 과목 및 반, 강의 내용, 학원생의 출결석 및 지각, 강사의 출결석 및 지각, 특이 사항 등을 기재한 후에 학원 측에게 제출하는 학원 문서 원본, 2016. 8. 26.부터 2017. 2. 24.까지 내용의 A4 총 31장 분량) 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강의 위 수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강의 일지, 발생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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