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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7. 2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80개를 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6만 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은제 책갈피 감정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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