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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093 판결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 면책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816 (2012.06.14)

제목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 면책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세채권은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으로서 이미 실권 ・ 면책되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0두27523, 2012. 3. 22.

사건

2012구합3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8년 하반기에 소외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중 000원은 약속어음 7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로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 000원은 외상매출금으로 잔존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 6.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 합 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 7매 중 3매는 2009. 1. 6. 예금부족으로, 나머지 4매는 2009. 3. 4. 법적제한의 사유로 은행에서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출채권의 청산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마. 소외 회사는 2009. 10. 6. 회생폐지결정되었고, 위 결정은 2009. 11. 5. 확정되었는 바, 원고는 2009. 10. 27.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매출채권 000원을 포기(이하 '이 사건 포기채권'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포기채권이 대손세액에 해당함을 들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피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기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자. 원고는 2010. 3. 25. 창원지방법원 2010회합 13호 희생개시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1. 2.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1. 4. 14.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0. 3. 25. 이전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

2) 이 사건 포기채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 1항 제11호의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실권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179, 180, 251조에 의하면 조세채권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의 제한 없이 수시로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비록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하고,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아울러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실권 ・ 면책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대법 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9조에 의할 때 과세기간인 2009. 12. 31.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0. 1. 25. 그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데,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정기한 이후인 2010. 3. 25.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채권은 신고되지 아니한 회 생채권으로서 이미 실권 ・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2) 소결론

따라서, 이미 실권 ・ 면책된 조세채권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포 기채권이 대손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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