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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 2014. 7.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1:45 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 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고지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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