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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E 일원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인ㆍ허가를 담당한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대표이사 J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Q가 Y 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J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특수목적법인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고, 투자자를 모아 J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인ㆍ허가가 되면 토목공사 등은 D에서 시행하도록 해 주겠다며 여러 계약서 또는 투자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 I은 피고인을 직접 찾아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으로부터 동의 서를 청구하여 인ㆍ허가 이후 바로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금원을 수령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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