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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6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일시는 2019. 7. 14.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번)

1. 판시 위반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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