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5가합2309
경업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12.말경까지 남편인 F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 외 3필지 지상 H건물 제분구상가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그 아들인 I과 함께 ‘J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해 왔다.

나. E은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12.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점포의 사용상 업종을 부동산중개업으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 K단체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김포시 D 및 C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서로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중개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로 보인다.

의 회원자격 등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시설 등을 그대로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2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 I으로부터 인계받은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J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영업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되 임대차기간을 2015. 1. 2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피고는 E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E, I에게 이 사건 점포와 그 안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 K단체의 회원자격 등 당초 인계받았던 부동산중개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