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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7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 아프리카 TV’에서 ‘C’ 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 일명 ‘BJ C’ )으로, 2015. 5. 2. 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 역 부근에서 개인 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월 호 관련 집회를 촬영하여 방송하던 중 세월 호 사건 유가족인 피해자 D( 여, 40세) 와 위 촬영 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 코 노야로! 내 동료가 되어라.

여러분들, 드디어 방금 전에 단룡인을 하나 물리쳤습니다.

”, “ 여러분들, 그렇다고,

씨 발! 죽 빵을 갈길 수는 없잖아

내가.”, “ 내가 재 에미를 따먹었어, 애비를 따먹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동영상 CD 관련)

1. 동영상 CD 【CD 내 "E" 파일의 영상에 해당 장면 있음】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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