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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80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31. 단기방문 (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인터넷 사이트 (D )를 검색하던 중, ‘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100% 합격, F4 자격 취득 보장’ 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중국인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 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 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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