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정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행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7. 14. 06:40 경 군산시 C 아파트 경비실 A 초소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왜 나를 감시하고 다니느냐
”, " 야! 누가 나를 감 시하라고 시켰어 바른 대로 말해! "라고 시비를 걸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11) 의 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