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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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