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향에서 판정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도로 양쪽에 상가와 주택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F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