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방면에서 원형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CCTV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