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뇌물 공여 범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 업무가 왜곡되었고, 지방자치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현직 시의회의원이고, 피고인 B 또한 구의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어 보다 높은 청렴 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그 소유 토지 상의 입목을 벌채하고, Z에게 그 형사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H으로부터 토지를 싸게 매도하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고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형태로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 B에게는 2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만이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 A는 2014년 말 정도에 당시 G 시의회 부의장 O 의원( 지역구 N 구 )에게도 도로 개설을 청탁하였는데 O 의원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H 의원에게 또다시 도로 개설을 청탁해 이 사건까지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