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일동 소재 서하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