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3: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지하차도 입구를 산격동 쪽에서 무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지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그로 인하여 가로등 지주 교환등 수리비 2.1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사고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다른 교통에 방해가 있음에도 현장에 방치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