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3: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 관악 경찰서 B에 교통사고 피해 진술을 위해 방 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안내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교통사고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동종 전력 없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