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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70에 있는 농촌 진흥청 국립 농업 과학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9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2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유족 진술 관련)

1. 시체 검안서( 증거 목록 순번 5)

1. 사고 현장 사진, 오토바이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갑자기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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