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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9 2016가단250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10. 7.부터 피고의 건물 인도일까지 월 1,0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범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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