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12. 6.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개인 채무 2,000만 원, 저축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미납금 3,000만 원 등 약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