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 01: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축산물 위생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