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외 4필지를 F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는 과정에서 위 F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본건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약 9,1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깍아 줄 수 있으니 비용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4,000만 원 정도를 절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미상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지불각서사본,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교부받은 금원 중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