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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55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유죄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정당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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