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22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조직국장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노동조합 위원장 C 및 위 노동조합원 1,000명과 함께 2014. 7. 2. 0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하부 시설물(약 5,317,㎡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서 1박 2일 동안 철야농성 및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마포대교 남단 하부시설물에 대한 재산 분류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