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23:45경 부산 북구 C건물 318호에서 부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7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 - 불리한 정상: 미합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