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4. 23:10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016. 10. 15. 00:30 경까지 약 7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야, 개새끼들 아, 내가 보험처리 하면 될 것 아니냐,
새끼야, 똑바로 해, 알아서 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23:30 경 위와 같은 경위로 위 F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