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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보유자로,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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