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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제주시 C호텔 앞부터 D에 있는 E해변 앞까지 약 7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1:35경에 단속되었으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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