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23 2019가단11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8.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 요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201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래사실을 대주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9. 8.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 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이 2010. 1. 1.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반환 최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도 가능한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9. 9. 20. 피고에게 도달)로써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의 경과로써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