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C, D(이하 ‘C’, ‘D’이라고 한다)과 도박하기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죄책을 인정하고, 284,79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8,656,631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84,79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하 2항에서 ‘A’이라고 한다
), C, D은 최초 피고인 B(이하 2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
의 지인이 운영하던 보드카페에서 도박을 하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PC 등에 시설을 설치하고 도박 하는 것을 허락받아 위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한 사실, 피고인이 A 등에게 위 오피스텔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C, D이 수 달간 매일 출입하며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A 등이 도박 배팅금, 수익금을 입ㆍ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거나 위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도 없었고,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도박행위와 무관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