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8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34세, 남)과 부자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9:3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층 “D” 한식당 내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의 내연 관계를 항의받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을 움켜진 뒤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5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