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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가단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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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 C, D, J, K, M, P는 각 44/11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2, 18, 20, 24, 28, 40, 4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내지 11, 13 내지 17, 19, 21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9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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